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에 처음 취업한 청년을 위해청년, 기업, 정부에서 공동으로 공제금을 모아 2년간 1,200만원 이상의 목돈을 모으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 개정된 청년내일채움공제 핵심사항, 신청자격, 신청방법, 만기 수령 방법, 중도해지 방법 및 자주 하는 질문 등을 상세히 소개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처음으로 취업한 청년이 노동시장에서 초기경력을 형성하고 미래 설계의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 중소기업에게는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과 기업 모두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2023년 개편된 청년내일채움공제에서는 5인 50인 미만의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2년간 4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과 복리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매월 지정된 날짜에 20개월간 16만원을 납입하고, 마지막 4개월간 20만원을 납입합니다. 이 과정은 등록된 은행 계좌로 자동이체 방식으로 진행되며 적립 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후 만기시점이 되면 청년이 적립한 400만원에 기업이 적립한 400만원과 정부가 적립한 400만원을 합하여 복리이자를 계산하여 청년에게 지급됩니다.
또한, 2022년에 비해 지원대상 기업 조건이 강화되었으며, 신규 지원 대상자도 기존 7만 명에서 2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또 청년 및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도 늘어났습니다. 가입을 고민하고 있다면 신규접수 마감 시점을 고려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청년 및 기업 자격요건
1. 청년 지원 자격
연령조건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신청대상입니다. 또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만큼 참여제한 연령을 빼 주기 때문에 현재 36세이지만 군대에 2년간 복무했다면 신청가능 대상입니다. (최고 만 39세 한정)
고용보험 이력 조건 : 현재 취업한 중소기업 외에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3개월 이하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학력조건 : 학력조건은 따로 없지만 현재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재학, 휴학 중이라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단, 졸업예정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규직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 근로자는 신청 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약 신청을 완료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신청 및 자격 심사에 10 영업일 정도가 소요될 수 있어, 취업 후 5개월 내에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 기업 지원 자격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업도 청년과 별도로 신청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신청대상 기업은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제조업 및 건설업 중소기업입니다.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기위해서는 우선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참여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후 자격심사 및 워크넷 승인이 완료되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해야합니다. 단, 그전에 현재 재직 중인 기업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등록된 기업인 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의 인사담당자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만기 시 지급 방법
만약 2년간 중도해지 없이 납입을 완료했고, 기업부담금 또한 차질 없이 납입됐다면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만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기 신청 후 7 영업일 이내에 1,200만 원과 은행의 복리 금리를 합하여 청년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재가입은 불가능하며, '내일채움공제'로 재가입 혹은 연장가입이 가능합니다. 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비슷한 제도로, 중소/중견 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추후 위 내용 관련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도해지 사유 및 중도해지 방법
중도해지는 위약금 없이 가능하며, 청년이 납부한 금액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 해지 발생일 및 중도해지 사유에 따라 기업과 정부가 납입한 금액의 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중도 해지의 사유가 기업의 폐업, 권고사직 등의 사유인지, 청년의 이직 및 불성실 납부 때문인지에 따라 환급금이 결정됩니다.
만약 기업사유로 중도해지가 발생한다면, 청년부담금 및 기업부담금은 모두 청년에게 지급되며, 정부지원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적립금의 50% ~ 100%를 청년에게 지급합니다. 청년사유로 중도해지됨다면, 청년 납입금은 청년에게, 기업 납입금은 기업에게 환급되며 정부지원금은 가입 기간에 따라 50% 내로 지급됩니다.
중도해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주의사항 및 FAQ
청년이 6회 차 이상 자기 부담금을 미납할 경우 중도해지 대상자가 되며, 미납한 금액은 별도 납입기일을 지정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미납관리는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이 15일 연속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시에도 납입중지가 될 수 있습니다. 납입중지기간만큼 공제 가입 기간이 연장되어 진행됩니다. 또한 병역의무,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휴직을 한다면 해당 기간만큼 공제기간이 연장됩니다.
이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른 청년우대 공제 제도는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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